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정차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단속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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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개요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평택시 관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서비스 개시일 | 2016년 4월부터 |
신청 대상 | 평택시 관내 운전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신청 가능 차량 | 등록차량 1대당 핸드폰 번호 1개만 등록 가능 |
서비스 방식 | 문자 안내 (24시간) 또는 음성 안내 (08시 ~ 20시) |
알림 서비스 대상 구역
- 평택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
- 즉시 단속 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
- 메뉴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클릭
- 본인 인증 및 차량 정보 입력
- 핸드폰 번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완료
서면 신청 절차
-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차량 정보 입력
- 접수 후 약 7일 후부터 서비스 개시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경찰 시험 일정과 수당, 복지 혜택 신청 자격 정리
- 서비스 등록 차량 1대당 핸드폰 번호 1개만 등록 가능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 제한될 수 있음
- 불법 주정차 단속이 확정된 경우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이중 주차 등의 현장 단속 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요 혜택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알림 서비스: CCTV 단속 시 문자 또는 음성 안내 제공
- 위반 방지 효과: 단속 전에 차량 이동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방지 가능
- 편리한 서비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해지 가능
- 주민 편의 강화: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www.pyeongtaek.go.kr/parkingsms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은 무료인가요?
A. 네, 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Q2.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모든 차량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차량 한 대당 핸드폰 번호 하나만 등록 가능합니다.
Q3. 서비스 이용 중 차량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량이 변경될 경우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4. 시스템 오류나 통신 문제로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통신사 문제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알림이 누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Q5.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경우 서비스로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경우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