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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자격증 제도 이해하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다.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등 다양한 기체를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격으로, 관련 기체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다.
자격종류 | 조종 기체 | 등록기관 |
---|---|---|
자가용 조종사 | 항공기 | 지방 항공청 |
경량항공기 조종사 | 경량항공기 | 지방 항공청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드론, 무인헬기 등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드론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도조종자 또는 공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학과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일정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 학과시험 접수
- 지정 시험장에서 응시
- 실기시험 접수 및 시험 응시
- 합격 시 자격증 발급 신청
시험과목 및 평가 기준
학과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실기시험은 실제 비행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공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
시험 출제 방식은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 학과: 객관식 60문항
- 실기: 조종 기술, 비상상황 대처 능력 등
- 평균 70점 이상 합격 기준
자격증 발급 및 유효성 확인
시험에 합격하면 공단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온라인에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발급된 자격증은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항공레저 및 산업현장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
- 학과/실기 합격 후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격증 발급 메뉴 통해 신청
- PDF 자격증 저장 또는 출력 가능
드론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응시 수수료는 학과와 실기 각각 별도로 부과되며, 환불 신청은 시험 3일 전까지 가능하다. 응시료 감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적용된다.
- 시험일정은 매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됨
- 실기시험 시 본인 기체 사용 가능
- 보험가입이 필수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자격증 자격센터 교육센터 https://www.kotsa.or.kr/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드론 자격증은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 및 발급합니다.
Q2. 실기시험은 드론을 직접 가져가야 하나요?
A. 대부분의 시험장은 기체를 제공하지만, 본인 기체 지참도 가능합니다.
Q3. 자격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유지됩니다.
Q4. 자격 취득 후에도 갱신 교육이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 권장이 있습니다.
Q5.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은 모두 응시해야 하나요?
A. 네,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