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정보를 변경할 때는 교보생명에서 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의 성격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보생명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및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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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현재 계약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보험증권(분실 시 생략 가능)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계약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 소정 양식)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현재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자필 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 종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및 자필 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수익자 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보험증권(분실 시 생략 가능)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수익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 소정 양식)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 현재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자필 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 종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및 자필 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2인 중 1인 내방 시에는 다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주의사항
변경 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 및 계약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교보생명 고객센터(1588-1001)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계약자 변경은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네, 대리인이 방문하여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자필 작성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수익자 변경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주·종피보험자가 함께 내방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 수익자 변경의 경우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3. 계약자나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계약자 변경 후 보험 증권이 필요한가요?
A. 기존 보험 증권은 분실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수익자 변경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일반적으로 수익자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