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교육 건설기술인 기본 계속 승급교육 바로가기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된 모든 기술자는 기본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인교육의 종류와 신청 방법, 이수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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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교육이란?

건설기술인은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수로 진행되는 과정
  • 최초 등록 시 기본교육, 이후 계속교육과 승급교육 필요
  • 미이수 시 건설업 등록 제한 및 자격 유지 불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kar.or.kr)

 

건설기술인교육 종류 및 대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본인의 기술자 등급과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 유형 대상 이수 시간 이수 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업무 수행 전
계속교육 모든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승급교육 초급 → 중급, 중급 → 고급, 고급 → 특급 승급 대상 기술인 승급 자격 요건 충족 후 진행 승급 신청 전 반드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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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교육 신청 방법

  1. 건설기술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원하는 교육 과정 선택 후 수강 신청
  4. 결제 후 학습 시작
  5. 교육 종료 후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 로그인 → “이수증 발급” 메뉴 클릭 → PDF 다운로드
  • 오프라인 발급: 교육기관 방문 후 직접 수령 (일부 기관은 이메일 전송 가능)

 

미이수 시 불이익

  • 건설기술인으로 활동 불가
  • 건설업 등록 제한
  • 기술자 등급 조정 및 승급 불가

 

교육기관 조회 및 일정 확인

  1. 공식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2. “교육기관 조회” 메뉴 선택
  3. 지역 및 교육 과정 선택 후 일정 확인
  4.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비용 및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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